↑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는 18일 도교육청, 아주대병원과 이런 내용의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은 닥터헬기를 이용한 중증외상환자 이송 시 학교운동장과 시군 공공청사를 활용한다.
현재 닥터헬기 이·착륙장은 588곳이며 소방헬기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올해 1~2월 경기도 조사 결과, 사용 가능한 학교운동장과 공공청사를 모두 개방할 경우 이·착륙장은 2420곳으로 1832곳이 늘어나게 된다.
시설별로는 학교운동장 1755곳, 공공청사 77곳이며 이 가운데 주·야간 활용할 수 있는 장소는 389곳이며 1441곳은 등화시설 미비로 주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강영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한상욱 아주대병원장이 서명했으며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이 협약식에 참석해 이 지사와 닥터헬기 운용과 이·착륙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생명 구조상황을 고려해 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 등 민원 발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도민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이 낮에만 있는 게 아닌데 닥터헬기 24시간 운용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시민의식을 가지고 약간의 불편 감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헬기 운용 과정에서 이·착륙이 필요할 경우 민간 시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 법령에 근거해 관련 지침을 마련, 시행할 것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에게 '특별지시'로 주문했다.
이 센터장은 영국 런던의 사례를 설명하며 "24시간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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