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 기준이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로 바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장애인연금을 받던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대부분은 받던 연금을 그대로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 범위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종전 4∼6급)으로 구분하는 새로운 장애인등록제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만 18세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장애인연금을 주고 있다. 1급과 2급 중증장애인과 3급 장애인 중에서 다른 유형의 장애가 있는 중복장애인 중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대상을 선정한다.
장애인연금 급여는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 목적의 기초급여 최고 30만원(생계·의료급여 수급자)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수급자는 올해 4월 기준 36만6291명이다.
복지부는 새 장애정도 판정기준을 고시하면서,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현행 1·2급)하거나,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현행 3급 중복)를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했다. 이는 현행 수급 기준을 유지하는 수준
김승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장애인연금액을 올리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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