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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한뉴스] |
18일 대전지방검찰에 따르면 서부경찰서로부터 서대전여고 교사 8명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받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적 발언 수위가 가장 높고, 이를 반복한 50대 교사 1명을 아동복지법상의 성적 학대행위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3명을 아동보호 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하고, 2명은 감수성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했다.
나머지 1명은 혐의
검찰 관계자는 "발언 경위와 수위, 횟수, 학생 피해 정도, 처벌 의사 등을 참작했다"며 "형법상 죄에 해당하는지 고민이 있었지만, 교사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고려해 엄격하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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