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학교운동장과 공공청사가 올해 하반기 도입되는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 활용됩니다.
경기도는 18일 도교육청, 아주대병원과 이런 내용의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은 닥터헬기를 이용한 중증외상환자 이송 시 학교운동장과 시군 공공청사를 활용합니다.
현재 닥터헬기 이·착륙장은 588곳이며 소방헬기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경기도 조사 결과, 사용 가능한 학교운동장과 공공청사를 모두 개방할 경우 이·착륙장은 2천420곳으로 1천832곳이 늘어나게 됩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 사진=경기도 제공 |
시설별로는 학교운동장 1천755곳, 공공청사 77곳이며 이 가운데 주·야간 활용할 수 있는 장소는 389곳이며 1천441곳은 등화시설 미비로 주간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강영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한상욱 아주대병원장이 서명했으며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이 협약식에 참석해 이 지사와 닥터헬기 운용과 이·착륙장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생명 구조상황을 고려해 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 등 민원 발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이 지사는 "도민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이 낮에만 있는 게 아닌데 닥터헬기 24시간 운용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시민의식을 가지고 약간의 불편 감수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 사진=경기도 제공 |
이어 응급헬기 운용 과정에서 이·착륙이 필요할 경우 민간 시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 법령에 근거해 관련 지침을 마련, 시행할 것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에게 '특별지시'로 주문했습니다.
이 센터장은 영국 런던의 사례를 설명하며 "24시간 응급의료헬기 운영이 당연한데 정말로 장애가 많았다. 국내에서 현실의 벽에 막혔던 닥터헬기 항공망을 갖추게 된 데 이 지사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학교운동장에 출동한 소방대원, 의료진을 보면서 학생들도 생명존중 사상을 뿌리 깊게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약에 앞서 도는 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1월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와 중중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시장군수협의회 및 정책협력위원회, 도교육청 등과 이·착륙장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아주대병원은 지난달 30일 '2019년 경기도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운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배치되는 닥터헬기는 국내 처음으로 24시간 상시 구조·구급 임무를 수행하며 주·야간 5분 내로 출동해 경기도와 인근 해상, 도서, 산악지역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습니다.
↑ 강영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이재명 경기도지사, 한상욱 아주대학교병원장 / 사진=경기도 제공 |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