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경기도 동두천에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4살짜리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1심의 금고형 선고에 대한 어린이집 측과 검찰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4부(김문성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인솔교사 구 모 씨, 담임교사 김 모 씨, 운전기사 송 모 씨 등 3명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찰도 "영유아가 피해를 본 유사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과실이 중대해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과실이 매우 중해 형량이 가볍지 않나 깊이 고민한 결과 원심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과 법리 오인"을 주장한 어린이집 원장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연기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해 7월 17일 오후 4시 50분쯤 동두천시내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인 승합차 맨 뒷좌석에 4살 A 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구 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김 씨와 송 씨에게 금고 1년을, 이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부모가 용서했는데도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담임교사 김 씨를 법정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의 경우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면 일선 법원은 통상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다른 과실 사고와 달리 주의 의무 위반이 야기할 위험성이 충분히 예견되고 이를 대비할 기회도 충분히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좁게는 유족들의 어린 딸이 사망한 사고지만 넓게 보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어린이집 안전 문제에 관해 진지하게 되돌아볼 계기가 되는 등 파장이 상당한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세 차례나 연기됐습니다.
사실과 법리 오인을 주장한 어린이집 원장 이 씨에 대한 심리가 마무리되지 않
이 씨는 1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이 방대하고 고민할 점이 많아 이 씨에 대한 판단이 늦어졌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출소 만기일이 임박해 우선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27일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