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6~2018년)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4566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 장기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할 때는 할인 전 가격(일명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해 환급하는 것이 그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2018년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피해구제 신청 1634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1.6%(149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실제 계약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
↑ [자료 = 한국소비자원] |
특히 6개월 이상 장기 계약 시에는 1개월 평균 계약금액 대비 40.4~59.3%까지 가격이 할인된 가격으로 체결했다.
장기계약은 소비자가 할인된 계약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하고 위약금까지 부과하는 사업자가 많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총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서비스 이용기간 금액과 10%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반환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토록 되어 있는데, 사업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많아 해당 이용료 반환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결제방법이 확인된 839건을 분석한 결과,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결제가 68.4%(574건)로 신용카드 할부결제 31.6%(265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연령 확인이 가능한 1593건을 분석한 결과, 20대~30대 피해가 77.3%(1232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체형 관리에 관심이 높은 젊은 층의 헬스장·휘트니스센터 이용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장기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보완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업계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