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적 사고나 화재 등으로 피해를 본 것처럼 속여 재해보험금 수십억을 가로챈 양계장 주인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축재해보험금 30억원 상당을 허위로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특별법 위반)로 양계장 주인 55살 A 씨 등 8명을 구속하고 손해사정인 35살 D 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논산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A 씨는 닭을 굶겨 죽이거나 포대에 넣어 질식하게 한 뒤 이를 전기적 사고나 폭염 피해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6억3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폐사한 닭들 /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
50살 B 씨는 2017년 논산에 있는 자신의 양계장에 고의로 불을 내고 화재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4억7천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 가입 업무를 담당한 축협 직원 37살 C 씨는 직접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이 같은 수법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이들 충남 논산·공주, 전북 익산지역 양계장 주인 8명은 닭이 질병에 걸리거나 출하가 어려울 경우 고의로 차단기를 내려 닭을 질식사시킨 뒤 보험사고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0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많게는 낸 보험료의 52배까지 받아낸 이들도 있었습니다.
↑ 양계장에 고의로 낸 불 /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
손해사정인 D 씨는 양계장 주인들로부터 300만∼500만원씩 받고 손해액을 과다 계상해줬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조상규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가축재해보험료의 60∼70%가 국가보조금과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충원되는 만큼 혈세가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보험 제도 개선을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