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주차를 하다 보면 이른바 '문콕' 같은 예기치 않은 가벼운 접촉사고를 겪게 되는데요.
언뜻 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돼 그냥 갔다가는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을 생생한 법률 이야기 생생로, 정태웅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다른 차량과의 가벼운 접촉으로 생기는 생활기스,
부주의로 생기게 되는 사이드 미러툭치기,
차량 문을 열 때 흔히 겪게 되는 이른바 문콕.
차를 주차할 때 누구나 한두 번은 겪게 되는 3가지 상황들입니다.
▶ 인터뷰 : 손명희 / 서울 중화동
- "주위에 누가 없거나 그러면 보통 그냥 지나치는 편인 거 같아요."
▶ 인터뷰 : 이아름 / 충북 청주시 주성동
- "(내가 당한다면) 너무 화는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 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보통 가벼운 주차사고일 때 누가 보지 않는다면 그냥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뺑소니를 한다면 나중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새롭게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손괴 즉, 차량에 피해를 입힌 경우 반드시 인적 사항을 남겨둬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주차 뺑소니 신고가 접수돼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알고도 몰랐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 사고 중 문콕의 경우 운전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독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에선 제외돼 있지만 오히려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뺑소니는 그 경중을 떠나 사회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매우 심각한 범죄이므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고요,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흔히 발생하는 주차 사고.
모른 척 떠나기보다는 먼저 피해 차량 주인과 연락해 합의를 보거나 보험 처리를 하는 게 상책입니다.
생생로,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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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홍현의VJ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