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업무 목적으로 쓰라고 준 신용카드를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삼성전자 전 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 모(55) 전무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삼성전자 전무로 근무하던 2014년에서 2016년 사이, 업무 목적으로만 쓰도록 회사가 지급한 자신의 신용카드와 부하 직원들의 신용카드로 유흥비를 결제하는 등 80차
1·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빼돌린 회삿돈을 상당 부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범행 수법과 액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