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씨가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선고 공판에서 "우리 판례는 결혼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김 판사는 "이들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지만 그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고, 홍씨의 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상대 배우자도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거나 이혼 청구자의 책임이 상쇄될 정도로 상
홍씨는 불륜설이 불거지자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A씨가 이에 대응하지 않자 홍씨는 같은해 12월 이혼소송을 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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