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 중 9건이 가정에서 발생…피해노인 5명 중 1명은 치매환자
지난해 노인학대 건수가 2017년 대비 12%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노인학대 10건 중 9건은 가정에서 발생했고, 학대자 10명 중 6명은 아들과 배우자였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공개하며 지난해 전국 31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노인학대로 신고된 사건은 1만5482건, 이 중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5천188건으로 전년(4천622건)보다 12.2% 증가했다고 전했다.
노인학대 건수는 2014년 3532건, 2015년 3818건, 2016년 4280건, 2017년 4622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복지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속적 확충, 신고 의무자 직군 확대 등으로 은폐되었던 노인학대 사례가 신고·접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노인학대 신고 및 학대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부연했다.
학대 행위자는 5665명으로 남자 4008명(70.8%), 여자 1657명(29.2%)이었다. 피해 노인과의 관계는 아들 2106건(37.2%), 배우자 1557건(27.5%), 의료인·복지시설종사자 등 기관 관계자 788건(13.9%), 딸 436건(7.7%), 피해자 본인 240건(4.2%) 등이었다. 학대 행위자가 피해자보다 많은 것은 피해자 1명의 대한 학대자가 2명 이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학대 발생장소는 가정이 4616건(89.0%)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시설 380건(7.3%), 병원 65건(1.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재학대는 가정(98.4%)이 대부분이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42.9%), 신체적 학대(37.3%), 방임(8.8%), 경제적 학대(4.7%) 순이었다.
피해노인의 가구 형태를 살펴보면 자녀동거가구 1738명(33.5%), 노인부부가구 1512명(29.1%), 노인단독가구 999명(19.3%) 등이다. 신고자는 경찰관 등 관련 기관(65.6%)이 가장 많았고, 친족(9.1%), 사회복지전담공무원(7.7%), 학대 피해자 본인(7.5%), 노인복지시설 종사자(3.7%),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1.4%) 등 순이었다.
전체 학대 중 학대 사건 종결 후 다시 학대가 발생한 재학대는 488건(9.4%)이었다. 재학대 행위자는 500명으로 이 중 413명(82.6%)이 피해노인과 동거 중이었고, 아들이 202명(48.9%), 배우자 153명(37.0%), 딸 25명(6.1%) 등이었다. 피해자 가운데 독거노인은 999명(남자 322명, 여자 677명)으로 전체의 19.3%였고, 치매노인은 1207명(남자 323명, 여자 884명)이었다.
노노(老老)학대는 2051건으로 전체 학대의 36.2%를 차지했다. 학대행위자는 배우자가 1474건(71.9%)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 본인 240건(11.7%), 기관 138건(6.7%) 등이었다. 노노학대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노인학대, 고령의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학대, 고령의 자녀 등에 의한 학대, 고령의 노인
복지부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나비새김' 캠페인을 벌이기로 하고, 배우 이시영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나비새김은 '노인'과 '희망'을 상징하는 나비를 마음에 새기고 학대 위험에 빠진 노인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자는 뜻을 담은 캠페인 표어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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