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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이날 열린 김 변호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0만원의 가납을 명령했다.
김 변호사는 교도소 수감자 3명에게 여러 명이 쓰는 '혼거실'에서 '1인실'로 옮겨주는 대가로 3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실제 공여자들이 1인실을 배정받았고, 피고인은 다른 제소자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알선을 제안한 정황이 보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인권과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공적인 지위를 망각하고 공여자들의 그릇된 믿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로 인해 "교정시설 운영에 관한 교정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변호사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본인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교정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거나 접대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3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던 김 변호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서
이후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으로 활동했지만 독방 거래 의혹으로 모든 당직에서 해촉됐다.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추징금 2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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