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 고백을 거절한 동료에게 자신의 체액이나 최음제 등을 커피에 타서 마시게 하고 일거수일투족을 몰래 관찰하는 등 은밀하게 성적으로 괴롭힌 대학원생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오늘(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절도, 폭행, 상해미수, 재물손괴·은닉,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대학 연구실 옆자리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B 씨가 자는 모습을 보거나 훔친 B 씨 속옷, 사진을 이용해 수십 차례 음란행위를 한 뒤 자신의 체액을 몰래 커피에 타 B 씨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또 침이나 가래, 최음제, 변비약을 B 씨 커피에 타 마시게 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체액을 B 씨 화장품에 묻히기도 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A 씨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몰래 B 씨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가 하면 B 씨 소유 휴대전화, 태블릿 PC, 노트북, 외장 하드를 훔쳐 버렸습니다.
A 씨는 B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며 사적 비밀을 침해하고 B 씨 연구자료, 생활자료를 잃어버리게 해 고통과 불편을 겪게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2018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은밀하게 B 씨를 성적 가해 대상으로 삼았다고 판단했습니다.
B 씨는 뒤늦게 A 씨 범행을 알게 돼 큰 충격을 받고 연구와 학업은 물론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재판부는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자신의 애정 고백을 거절한 피해자에게 고통을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