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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A 순경이 주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다는 투서를 접수 받아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조사에서 A 순경은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올해 초 한 달 반 동안 퇴근 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울
한편 징계를 받은 A 순경은 2015년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 1계급 강등 징계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이영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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