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활 쓰레기가 섞여 분리수거되지 않은 쓰레기를 폐플라스틱으로 거짓 신고해 수출하는 사례를 막습니다.
대기업의 중소·중견 면세점 사업 우회 진출도 차단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4일) 이런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컨테이너에 쌓인 폐플라스틱은 반드시 보세구역에 반입한 이후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출기업은 실제 수출 물품의 위치와 무관하게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이번에 폐플라스틱은 예외로 한 것입니다.
기재부는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에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 및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관세청 고시를 통해 이런 품목으로 컨테이너에 적재된 폐플라스틱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생활 쓰레기가 섞여 분리수거되지 않은 불법 쓰레기를 폐플라스틱으로 거짓 신고하고 수출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는 중고자동차 등 도난 또는 부정환급 우려가 큰 품목만 보세구역에 반입한 이후 수출신고를 하도록 규정해 물품을 바꿔치기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해왔습니다.
기재부 진승하 관세제도과장은 "보세구역을 거쳐 가면 수출검사가 크게 강화되는 등 감시·단속이 이뤄지게 되기 때문에 불법 쓰레기 밀수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대기업의 중소·중견 면세점 우회 진출을 막기 위해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했습니다.
현재는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해왔으나, 대기업이 지분 변경을 통해 쉽게 회피가 가능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임원 임명권 행사나 주된 사업 부분의 위임 수행 등 사실상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기업도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