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세운 질서유지선 차단막을 밧줄로 뜯어내는 등 국회 앞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주)는 민주노총 김 모 조직쟁의실장과 간부 장 모씨, 한 모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 권 모씨 등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4월 2~3일 '노동법 개악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국회 무단 침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은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당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아예 직접 국회 담장을 넘어가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 27일에도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후 국회 무단 진입을 시도했다. 당시 김 실장 등 간부들은 질서유지선 차단막을 미리 준비해 온 밧줄로 묶어 뜯어내고 부
다수 불법 집회에서 혐의가 포착돼 입건된 피의자들은 김 위원장을 포함해 총 74명에 달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7일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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