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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3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공연음란·경범죄처벌법 위반(흉기 은닉휴대)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관악구 신대방역 인근에서 흉기를 든 채 나체상태로 길거리를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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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씨는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는 경찰의 질문에 대해 일절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영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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