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부산지역 '다자녀 가정'이 내년부터 승용차를 새로 살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
부산시는 이런 내용의 세금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에는 다자녀 가정이 2만여 가구에 달해, 매년 2천여 가구가 차를 새로 살 경우 연간 10억 원 정도의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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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부산지역 '다자녀 가정'이 내년부터 승용차를 새로 살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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