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숙사가 입사 인원을 여성 85%, 남성 15% 비율로 고정하고 여학생에게만 1인실을 배정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남학생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해당 기숙사에 "입사신청자 성별 현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오늘(12일) 인권위에 따르면 A 기숙사는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연합 기숙사로 교육부와 서대문구에서 무상으로 부지를 받았고 공공기금으로 건립됐습니다.
2014년 2학기부터 입사생을 모집했는데, 당시 총 입사생 516명 중 남학생은 78명(15.1%), 여학생은 438명(84.9%)이었습니다.
A 기숙사는 "입사생 성비를 5대5 비율로 운영하려 했지만, 개관 당시 입사 신청자의 성비가 남자 16.4%, 여자 83.6%여서 신청 비율을 고려해 배정했다"며 "1인실도 장애인 학생을 위해 설계됐는데 지금까지 1인실을 지원한 장애 남학생이 없어 장애 여학생에게만 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기숙사는 현재 남학생은 7층, 여학생은 2∼6층을 사용하는데 여학생이 사용하는 층 하나를 남학생 사용층으로 바꿀 만큼 남학생 신청자가 늘지 않아 성비를 바꾸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A 기숙사 입사 신청자 중 남학생 비율은 점점 올라 최근 3년 평균은 남자 21.9%, 여자 78.1%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위는 "A 기숙사는 방마다 화장실과 세면실이 있어 같은 층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다른 성별에 의한 불안감과 사적 공간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지 않다"며 "이용자들이 공간분리를 원하면 화재 연동 간이문을 설치하는 등
인권위는 "기숙사가 입사자를 주로 경제적 지원 필요성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만큼 특정 성별을 우대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