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휘문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전 이사장이 50억대 횡령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오늘(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57살 민 모 전 이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휘문의숙 사무국장 박 모 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씨에 대해 "어머니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해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유흥업소에도 지출하는 등 범행의 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을 적절히 행사했다면 횡령 범죄가 이런 규모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에 대해서도 "30여년간 실무상 권한을 행사하면서 횡령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했다"며 "횡령금을 일부 착복했으리라는 의심도 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 전 이사장 등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 시설물을 한 교회에 빌려주고 52억여원을 받은 뒤 교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학교발전 기금 명목으
휘문고 명의의 법인카드로 단란주점 등에서 수천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한편 민 전 이사장의 모친이자 휘문의숙의 명예이사장인 김모씨도 함께 기소됐으나, 선고를 앞두고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