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내일(13일) 열립니다.
오늘(1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의 선고 공판은 내일 오전 10시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6천200여만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또 이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및 벌금 2천만 원에 3천200만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두 피고인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조 전 부사장 모녀는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천9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205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천7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
또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천500여만 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조 전 부사장 모녀와 같은 혐의로 세관 당국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혐의 없음으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