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무자비한 아동 학대가 폭로됐고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그런데 CCTV가 설치되면 뭐할까요, 녹화 내용을 부모가 볼 수 없는데요.
어린이집이 '수리 중이다', '고장 났다', '조작 미숙으로 해당 영상이 사라졌다' 이러면서 보여주질 않아도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영상 열람권을 어린이집 원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장이 거부하면 볼 수 없는 겁니다. 아동학대를 증명할 수 있는 건 그 영상밖에 없는데 말이지요.
증거를 인멸하는 이유는 형량의 차이 때문입니다. 아동 학대는 징역형을 받거나 운영정지, 폐원을 해야 하지만 아이를 학대하고도 CCTV만 잘 망가뜨리면, 그리고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면 관리 소홀로 그냥 벌금만 물면 되거든요. 이렇게 CCTV 보기가 '하늘에 별 따기'니 이를 대신할 초소형 어린이 안심 녹음기까지 등장을 했죠. CCTV 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을 아동 학대만큼 강화해 달라는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경찰은 피해를 의심하는 부모가 '정보공개청구' 방식으로 경찰서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게 했고, 'CCTV 열람의 날'을 만들어서 특정 날짜에 부모들에게 영상을 공개하게 하는 지자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한 진짜 이유는 학대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죠. 나아가 어린이들에게 제대로 된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겁니다. 현재처럼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처우는 그대로 둔 채 CCTV만 손본다고 진짜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