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어머니에 대한 청부살인을 의뢰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학교 기간제 교사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범준)는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사 임 모씨(3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검찰과 임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가 없어야 내연남과의 관계를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청부살인을 의뢰했다"며 "어머니의 주소,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적극 제공하고 6500만원을 송금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머니를 살해하고자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 될 수 없으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내연관계 등으로 정상적 판단력을 잃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인 어머니도 자신의 잘못으로 피고인이 이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임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임씨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와 내연 관계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관심을 모았다. 임 씨는 교제 당시 김씨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수입차, 1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등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청부 살해를 의뢰 받고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를 받는 심부름센터 업자 정 모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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