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육아를 이유로 회사에 당연한 권리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죠.
갑질을 당하는 직장인 부부를 위한 '권리구조대'가 운영됩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시내 중소기업에 일하는 한 직장여성은 얼마 전 임신 초기임을 회사에 알렸습니다.
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지만 임신을 알리고나자 업무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직장인
- "더 먼 곳으로 출장을 혼자 보내고, 야근도 강요하고, 하루에도 2~3번씩 근무처를 옮겨가면서…."
이유를 묻자 폭언에 가까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직장
- "임신해서 넌 여자로서 값어치도 없고 남자만큼 퍼포먼스를 내야지 회사의 직원으로 인정…."
고용주들의 이런 갑질은 세계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깎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가 임신과 육아를 앞둔 직장인 부부를 위해 '직장맘 권리구조대'를 운영합니다.
구조대는 임신·육아와 관련한 직장 내 각종 불이익 사례를 상담하고 필요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조치를 요구합니다.
▶ 인터뷰 : 김문정 /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 "센터 노무사가 초기 상담을 통해서 사적 조정이라든지, 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또한, 사업주들을 대상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직장 문화 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