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과 승진 대가로 모두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부산항운노조 전·현직 간부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도소 수감 중에도 뒷돈을 주고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채용 비리로 구속된 부산항운노조 전 위원장 이 모 씨는 교도소 수감 중에도 뒷돈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2년 동료 수형자의 아들을 노조에 취업시키는 대가로 1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받아챙겼습니다.
▶ 인터뷰(☎) : 부산항운노조 관계자
-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자기 밑에 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 청을 쉽게 거절 못 하는 거죠."
승진이나 정년 연장 때도 적게는 1천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지난 2005년 검찰의 대규모 수사 이후에도 취업과 승진 대가로 오간 돈이 10억 원이 넘습니다.
항만에서 일하려면 항운노조에 가입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 구조적인 비리가 있었습니다.
▶ 인터뷰 : 박승대 / 부산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 "항운노조 가입은 곧 취업을 의미함에도 항운노조 가입에는 아무런 공고 절차나 지원 절차, 심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항운노조는 항만에 1천여 명의 일용직을 독점 공급하는 업체와도 유착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국가인권위원회 간부가 항운노조 비리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내고, 노조 전·현직 간부 등 3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이경규 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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