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57)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씨의 업무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금감원 총무국장 재직 때인 2016년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인사팀 직원에게 특정 지원자를 잘 챙겨보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6년 상반기 3명과 하반기 1명의 부정채용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2016년 하반기에 벌어진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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