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 브로커 73살 유상봉 씨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고발당한 유현철 경기 분당경찰서장(경무관)이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 서장을 수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4월 조사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앞서 유 씨는 자신이 함바 운영권 수주와 사건 무마 대가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유 서장에게 1억2천만원을 건넸다며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에 사건 수사를 지휘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를 맡고 있습니다.
유 서장은 경찰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이후 조사에서 유 씨가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해 뇌물액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며 "주장이 일관되지 못한 만큼 참고인들과 연관 계좌를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가 주장한 뇌물 의혹 여러 건을 개별로 보면 이미 뇌물죄 공소시효(7년)가 완료된 상황이지만, 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묶는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시효가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아직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없도록 철저히 살펴보는 중"이라며 "지휘사건인 만큼 포괄일죄 적용 가능 여부를 포함해 검찰과 협의하며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씨는 유 서장과 함께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도 고발했고, 지난 4월에는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도 같은 내용으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유 청장은 유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유 씨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간부, 공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1년 12월 구속집행 정지·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됐다가 또 다른 혐의로 재수감되기를 반복했습니다.
현재 유 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