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가 구치소로 이감되는 도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경찰이 당시 호송 담당자들을 징계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을 위반하고 피의자들에게 영치 물품을 반환한 경찰관들에 대해 징계 조치하겠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 간부 한 모씨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입감되면서 휴대전화 1점, 크로스백 1점, 지갑 1점 등 총 3개 물품을 영치했다. 현행 규칙은 호송관이 직접 영치 물품을 들고 가 넘겨주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5일 오전 7시59분께 한씨가 영등포경찰서에서 남부지검으로 송치될 때 호송관은 이 물품들을 직접 소지하지 않고 한씨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
경찰 관계자는 "규정을 위반한 경찰관들에 대해선 감찰 조사하고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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