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수천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11월과 2017년 2월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해 연설하면서 "2006년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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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명예훼손' 김경재, 2심도 집유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집회 연설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기업에서 수천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언급해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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