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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카페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를 중심으로 모인 예비 유치원교사 10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이날 서울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현직 교사와 학부모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민간에 위탁하면 그게 사립이지 공립입니까', '대한민국의 유아교육 공공성 보장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유아교육법 개정안 즉각 철폐 ▲유아·교사·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진정한 공교육 실현 ▲사립 위탁 없는 유아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등을 요구했다.
반대연대는 성명에서 "국공립유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을 말한다"며 "설립·경영 주체가 다른 사립유치원을 '위탁'이라는 명분으로 공립화하면 사립유치원 비리가 국공립에서 되풀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경영 수탁자를 '유아교육과 설치 대학' 등으로 한정한다고 해명하지만, 지금도 구조적 비리가 나타나는 사립대가 (유치원을)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어떻게 증명할지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또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무리한 방안을 내놓았다"며 "사립유치원을 '공립화'해 국공립유치원 '수'를 늘리려는 행태를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15일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국공립유치원을 '사학법인'이나 '국립학교', '사학법인이나 국립학교에 준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등에 위탁해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공익증진에 기여
개정안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들도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기조에 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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