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유용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서울 유명 사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창우)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대 언어학과 김 모 교수(55)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연구재단이 감사에 착수하자 학생연구원들에게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에 관해 정해진 내용의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많은 동료 교수 및 학생연구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교수는 2011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139차례에 걸쳐 학생연구원 13명에게 지급된 연구비 가운데 7348만원을 편취했다. 김 교수는 각종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소속 대학 산학협력단에 석·박사과정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청구한 후 그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공동기금'으로 관리하면서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했다.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김 교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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