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근로자 2명이 숨진 부산 일광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 추락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청이 안전관리 부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숨진 근로자 2명이 추락을 방지할 안전대 등 장치 없이 작업하던 중 변을 당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따르면 산업현장에서 추락 위험성이 있는 곳은 비계로 작업발판대를 설치하고, 추락을 방지하는 방호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방호망 설치가 어려운 곳은 작업자가 안전벨트 역할을 하는 안전대를 착용해 추락 시에도 공중에서 몸이 지탱되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은 근로자들이 임시로 설치된 합판 발판대 위에서 작업하다가 발판대가 무너지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모 등 기본적인 안전보호구는 하고 있었지만, 안전대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해당 근로자들이 이날 엘리베이터 홀 청소를 하기 전까지는 엘리베이터 주변이 접근금지였다는 것도 확인하고, 이것이 사고와 관련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노동청은 숨진 근로자들이 협력업체 직원인 사실에 주목하고, 해당 작업장 하도급 관계가 법률에 맞게 이뤄졌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노동청은 아파트 공사현장 다른 동에서도 비슷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노동청 한 관계자는 "해당 작업장에서 추락
어제(6일) 오후 4시 12분쯤 부산 기장군 일광면 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승강로(엘리베이터 승강 케이지가 이동하는 통로) 지상 1층에서 청소작업 중이던 58살 박 모 씨와 48살 김 모 씨가 13m 아래인 지하 2층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