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5일 각하했다.
각하는 재판부가 소송 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판결이다.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3월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여 공익을 해하고, 집단 행위를 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했다며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한유총 측은 서울시교육청이 김동렬 이사장의 취임과 관련해 감독권을 포기했고,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앞두고 이뤄진 청문 과정에서 김동렬 이사장을 대표자로 인가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