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은 담당 재판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재판부 기피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A4용지 106페이지 분량의 사유서에서 임 전 차장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이유가 형사합의36부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 때문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장 윤종섭은 5월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공판·증인신문 기일지정 등 재판 진행 과정에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어떻게든 피고인을 처단하고 말겠다는 오도된 신념 내지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가지고 재판 진행을 했다"며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특히 지난달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던 날 공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윤 부장판사가 결과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언론 보도로 그 사실을 접했다는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피고인의 인신에 대해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도 공판에 참석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결정이나 구속영장의 주요 내용을 고지조차 않은 채 추가 영장을 발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추가 기소된 사건 중 일부만을 근거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에 대한 변호인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이는 2차 추가 구속 기간 안에 심리를 끝내지 못할 경우 남은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하려는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무시하고 예단에 맞춰 유죄 판결을 선고할 의사를 형성한 것"이라고 사유서에 적었습니다.
이 밖에도 임 전 차장 측은 윤 부장판사가 주 4회 기일을 강행하려 하거나 무리한 증인신문 계획을 세워 방어권을 침해하고, 피고인 측의 의견 제시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등 소송 진행을 편파적으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증인들을 불러 신문할 때에도 여러 차례 유죄의 예단을 드러내거나 증언을 번복시키는 등 편파적인 진행을 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일부 편향적 언론은 소송을 지연하고자 기피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이는 변호인을 모독하는 악의적 발언"이라며 "변호인들은 재판장의 온갖 부당한 처사에도 재판절차가 원만히 끝나도록 협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반대로 재판장 윤종섭은 어떻게든 유죄를 선고하겠다는
임 전 차장 측은 윤 부장판사가 한 모임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제보도 받았다며 "그것이 과연 근거 없는 헛소문에 불과한지도 의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