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내일 검찰에 넘겨집니다.
어제(6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된 30살 조 모 씨를 오늘(7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구속 후 경찰 조사에서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 20분쯤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려 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관문이 잠기자 피해자를 쫓던 조 씨가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집 앞에서 서성대는 장면이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조 씨는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조 씨가 피해자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갈 것처럼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정황을 확인하고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피해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지구대 경찰관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대상으로 범행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철수한 이유와 신고 접수 후에도 현장 CCTV 확보를 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