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업체가 음란물 불법 전송을 전면적으로 차단할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홍승면)는 음란물 유통업체 A사가 웹하드 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상물 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상 차단 규정 취지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기술적 한계 등으로 전면 차단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제한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B사에 동영상 업로드·다운로드를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라 불법 전송을 방지할 의무가 인정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A사는 지난해 2월 "B사 사이트 이용자들이 동영상을 불법 전송해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A사는 2015년에도 B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기술적 조치 범위를 넘어 불법 전송에 대한 '전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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