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채용비리와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배임수재, 제삼자 배임수재, 사기 등 6가지 혐의로 김상식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53)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조직조사부장, 지부장들과 공모해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노조 간부 친인척 등 외부인 135명을 유령 조합원으로 올린 뒤 이 중 105명을 부산신항 물류 업체에 전환 배치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전환배치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며 항운노조가 경력직으로 추천하면 물류 업체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일종의 특별채용이다. 김씨 등 노조 지도부는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조합원에게 전환배치 기회를 주지 않고 친인척 등 외부인을 불법 취업시키는 통로로 이용해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씨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보험영업을 하는 아내에게 항운노조 조합원 348명을 단체로 연금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보험영업 수당 4098만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김씨는 터미널운영사로부터 직접 돈을 받기도 했다. 그는 2013∼2017년 터미널운영사로부터 항운노조원 정리해고와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항운노조 반발을 잘 무마해주기로 하고 3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받은 것(배임수재)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터미널운영사 대표 2명(구속기소)이 퇴직하자 항운노조 인력공급회사 관리자나 대표로 영입한 뒤 2017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억2972만원의 급여를 지급(제삼자 배임수재)했다.
김씨는 2017년 부산 북항 터미널업체 2곳이 부산항터미널(BP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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