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종 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장난을 치다 아파트 문까지 파손한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등학교 1학년 김모(16) 군과 중학교 3학년 한모(15) 군 등 모두 11명을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경찰서 내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된 뒤 최근 즉결심판으로 넘겨져 벌금 20만원씩 선고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 9명은 올해 3월 5일부터 사흘간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하 보안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수고 들어가 집마다 초인종 벨을 누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한군 등 2명은 지난 4월 16일 오후 11시께 성북구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 공구로 출입문을 부수고 초인종 벨을 누른 뒤 도망간 혐의도 있다.
이들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초인종 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인증' 영상을 보고 재미 삼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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