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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은 입장문을 통해 "고등교육 혁신과 대학 정상화를 위해서 강사법이 미흡한 수준이어도 시행돼야 한다"며 의견을 밝혔다.
정부는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강사도 전임교원처럼 공개 임용하도록 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어 교육부도 강사를 많이 줄이는 대학에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강사법 안착방안을 동시에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교조는 "국립대 육성사업과 대학 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중 일부를 신규채용 강사의 인건비 집행에 사용할 수 있게 한 점은 굉장한 진일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대학을 정상화하겠다는 교육부의 의지는 확인됐으므로, 이제는 대학이 화답할 차례"며 "대학들
한편 한교조는 이번 정부의 결정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 설치했던 농성 천막은 오는 7일 철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이영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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