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사람을 때리거나 주차된 차를 부수는 등 혐의로 50대 승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승려인 A 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2시쯤 울산 한 식당에서 선배 B 씨가 "밤늦게 전화를 하지 말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B 씨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쯤 울산 한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시비를 벌이던 상
재판부는 "A 씨는 비슷한 전과가 많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다"면서 "특히 재물손괴 범행은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하던 중에 저지른 범행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