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체가 직접 생산·납품해야 하는 CCTV(폐쇄회로TV)를 자신이 소개한 업체에서 사서 납품하게 한 충북 증평군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습니다.
오늘(4일) 감사원의 '지역토착비리 등 기동점검 Ⅲ' 감사 결과에 따르면 증평군은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CCTV 설치 공사를 위해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조건을 걸어 경쟁입찰 등의 방식으로 A 회사 등 9개 업체와 10건의 계약(약 13억7천만원 규모)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를 담당한 증평군 ㄱ 팀장은 9개 계약업체에 B, C 회사 등 증평군 관내 업체 2곳이 취급하는 완제품을 구매·납품하도록 요구했습니다.
ㄱ 팀장은 계약업체인 A 회사의 대표가 납품 관련 협의를 위해 증평군을 방문하자, CCTV를 직접 생산·납품할 경우 호환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특정 CCTV 모델명과 단가가 적힌 물품 내역서를 줬습니다.
이후 ㄱ 팀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B 회사 대표를 A 회사 대표에게 직접 소개하고 자신이 준 물품 내역서의 완제품을 B 회사로부터 구매·납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A 등 6개 계약업체는 팀장의 요구대로 하지 않을 경우 납품 과정에서 검수 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이를 수용했습니다.
ㄱ 팀장은 나머지 4건의 계약에 대해서도 CCTV 모델명 등을 계약업체들에 제공했고 C 회사 대표가 ㄱ 팀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계약업체들에 구매를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결과, 증평군은 9개 계약업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고 B, C 회사로부터 구매한 완제품을 납품받았으며 이들 업체에 각각 7억원, 5억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는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B 회사는 증평군의 CCTV 관련 입찰 3건에 참여해 모두 탈락하고서도 자사 CCTV를 낙찰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입찰 탈락업체의 제품이 증평군에 납품된 것입니다.
감사원은 증평군수에게 ㄱ 팀장을 징계(정직)할 것을 요구하고 다른 회사의 완제품을 구매해 부당하게 납품한 A 회사 등 9개 업체에 대해선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해 직접 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ㄱ 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대표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가 비리 혐의로 7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계약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것입니다.
감사원은 김포시장에게 ㄴ 팀장을 징계(정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