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가 공유 차량 서비스인 '타다' 운행이 불법이라며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이하 조합)은 오늘(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타다' 고발 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해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타다'가 불법 택시 영업을 했다며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건은 강남경찰서가 수사했으며 택시업계는 최근 경찰이 타다 측에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은 "'타다'는 스마트하지도 않고 혁신적이지도 않다"며 "'타다'는 수십 년 이어져 온 자가용 불법 택시 영업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선전화나 무전기로 공유하던 자가용 불법 영업을 정보(IT) 기술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공유하고 있을 뿐"이라며 "우리는 불법과 상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합은 '타다' 불법 여부를 경찰이 가릴 게 아니라 검찰이 직접 국토교통부에 유권 해석을 요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타다'가 불법인지 아닌지는 국토부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검찰이나 경찰이 불법 여부를 판단할 게 아니라 국토부가 유권 해석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재웅 대표는 며칠 전 '타다' 반대를 외치며 돌아가신 개인택시 기사님의 죽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지만 그분의 죽음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은 오히려 이 대표"라며 "이 대표는 즉시 사과하고 불법 '타다' 운행을 멈추길 바란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조합은 "검찰의 판단과 상관없이 '타다' 불법이 사라질 때까지 더 강력히 투쟁해 나
이어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젊고 준비된 개인택시 기사 5천명을 선발해 가맹사업을 통한 플랫폼 택시를 운영할 것"이라며 플랫폼 택시 운영사를 공개 모집한다고도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