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의 피고인인 30대 승객이 중고차 사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의 피고인 A(30)씨는 지난 2월 공범 2명과 함께 중고차 판매 사기 혐의로 지난 2월 14일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미 2차례 관련 재판을 진행했다.
그는 2017년 10∼11월 인천시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량 구매자들을 상대로 6차례에 걸쳐 모두 8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싼 가격에 중고차를 판매할 것처럼 광고한 뒤 계약을 체결하고서 뒤늦게 "추가 비용이 있다"며 다른 중고차를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별도로 사기 혐의로 먼저 기소됐다"며 "함께 범행한 공범들과 같이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법원은 A씨의 사기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난달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최근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70)씨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디지털뉴스국]
↑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30대 승객 영장실질심사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택시기사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한 혐의(폭행 및 업무방해)를 받는 30대 승객 A씨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 택시기사는 당시 택시요금 문제로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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