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공개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한 징계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이동근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대학교 학생 A씨가 학교 측을 상대로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학교 14학번인 A씨는 유일한 여자 동기가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3년여 동안 성적 수치심을 느낄 발언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2017년 학교로부터 200시간의 봉사명령과 공개 사과문 게재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징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계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성희롱적 발언이었다고 인정되고, 징계의 수준도 위법하지 않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의 단톡방 발언 중 성희롱적 표현이 상당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같은 판단을 했지만 A씨가 받은 징계 중 공개사과 명령은 학교의 재량권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선 고등교육법이나 이 학교의 상벌규정,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처리 규정상 공개 사과문 게재가 징계의 종류로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는 윤리적 판단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않을 자유,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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