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늘(4일)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파문에서 시작된 김학의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놓습니다.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구속기소하면서 6년 전 박근혜 청와대의 수사 외압 여부도 밝힐 계획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김학의 수사단이 두 달여의 수사를 마치고, 오늘 오전 10시 반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2013년 1차 수사, 2014년 2차 수사에 이어 세 번째 수사입니다.
앞서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구속한 수사단은 두 사람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김 전 차관은 1억 6천만 원의 뇌물과 100여 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 윤 씨는 여성에게 성 접대를 강요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단은 6년 전 박근혜 청와대가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덮으려 했는지도 들여다 봤습니다.
핵심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입니다.
곽 전 수석은 지난 1일 MBN과의 통화에서 "수사단에서 특별히 자료 제출이라든가 출석 요구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단은 김학의 사건 내사 중 좌천된 것으로 알려진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 등의 진술을 토대로 외압 여부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