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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차장 변호인단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윤종섭 부장판사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임 전 차장 측 관계자는 "윤 부장판사가 지난해 12월 첫 재판에서부터 현재까지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며 "어떻게든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신념 내지 투철한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가지고 극히 부당하게 재판 진행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부가 재판 강행군을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 및 변호인의 변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에는 재판부가 주 4회 재판을 예고하자 첫 정식 재판을 하루 앞두고 변호인단 11명이 전원 사임하기도 했다.
또한 임 전 차장이 변호
한편 법원은 소송 지연 목적이 아닐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 후 기피 신청 자체에 대한 재판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영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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