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들어가려 했던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놓고 "강간 미수로 보기엔 과하지 않냐"는 비판도 나왔었죠.
경찰은 남성이 강간죄를 구성하는 성립요건인 "협박도 했다"고 설명했는데, 다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28일 새벽 집으로 가던 여성을 쫓아가 여성의 집에까지 들어가려 했던 30대 조 모 씨는 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받았습니다.
법원은 그제 밤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주 우려가 크고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강간 미수 혐의 적용이 과하지 않냐"는 비판 여론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어제(1일) "공개되지 않은 CCTV에선 조 씨가 "문을 안 열면 강제로 들어가겠다"는 등 피해자를 10분 넘게 협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그 사이 공포감을 느낀 점 등을 볼 때 강간죄의 수단인 '협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 씨가 강간을 암시하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말로 협박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jadooly@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