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중인 여성의 뒤를 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한 30대 남성의 CCTV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었죠.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법원은 범죄 위험성이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른바 '신림동 원룸 사건'의 피의자 30살 조 모 씨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냅니다.
▶ 인터뷰 : 조 모 씨 / 피의자
- "왜 피해 여성을 따라갔습니까?"
-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조 씨는 지난 28일 새벽 6시 20분쯤 서울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집으로 들어가던 여성을 뒤쫓아 침입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조 씨는 결국 그대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법원이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이고, 조 씨가 도망갈 염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당초,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조 씨를 체포했던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조 씨가 범행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행위가 해당 범죄 착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일각에선 들끓는 여론을 의식해 경찰이 무리하게 법을 적용했단 의견도 나왔지만, 법원은 경찰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된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조 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캐물을 계획입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배완호·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