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연극제가 법적 분쟁으로 번져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바로 경상남도 거창군과 민간문화단체간의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문제다.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는 거창국제 연극제 상표권 매입 계약과 관련해 거창군을 상대로 18억7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최근 제기했다.
거창국제연극제는 지난 1989년 극단 입체의 '시월연극제'에서 발전해 정부의 대한민국 유망축제로 선정될 만큼 한국의 대표 연극제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연극제를 운영하는 민간 집행위가 보조금 운영의 불투명으로 감사원에 적발되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창군과 그동안 큰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거창군은 지난 2016년 별도의 재단을 설립해 거창국제연극제를 개최키로 했으나 민간 집행위에서 해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또 분쟁이 벌어졌다. 결국 이듬해인 지난 2017년에는 비슷한 시기에 이름만 다른 연극축제를 서로 독립적으로 개최하는 파행을 겪었다.
이후 지난해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거창군이 위원회와의 갈등을 봉합하고 지역 대표축제의 정상화를 위해 연극제 상표권 매입 등 권한 일체를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양측은 지난해 12월 상표권 매입에 합의하고 양측에서 전문가를 통해 감정가를 산출해 산출평균으로 최종 감정가를 결정키로 했다. 하지만 최근 돼로 제시한 감정가가 거창군이 11억원, 집행위가 26억원으로 두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후 거창군이 집행위 측에 재감정을 요구하고 집행위는 재감정 수용불가와 계약이행을 촉구하며 새로운 갈등이 촉발됐다.
거창군은 "잘못된 기초자료로 감정가가 크게 부풀려진 것 같다. 법원에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며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시민단체들의 비판 여론을 나오고 있다. '함께하는 거창'은 "보조금 집행으로 잡음을 일으켜 온 민간 위원회가 다시 상표권을 빌미로 세금을 축
[거창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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