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다저스의 '괴물 투수' 류현진 선수(32)가 광고 모델료를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로 전 에이전트 전 모 씨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전씨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31일 서울남부지검은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전씨를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씨에 대한 재판은 지난 4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처음 열렸다. 두번째 재판은 오는 6월 24일 진행된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한 식품업체와 류현진 선수의 라면 광고 모델 계약 체결을 대행했다. 이후 전씨는 문서를 조작해 류 선수에게 실제보다 낮은 금액에
전 씨는 류 선수가 2013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로 처음 진출하던 때 LA다저스와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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